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26일 압수수색했다. <민들레>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민들레 사무실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민들레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유족 명단 유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민들레는 작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희생자 가운데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국 사례 등을 들어 이 같은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민들레 측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압수수색의 정확한 근거가 불투명한데다 수색 대상이 두리뭉술하게 적시돼 사실상 전방위적인 수색"이라며 "시민언론 매체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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