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이 전 서장이 차도로 밀려난 인파를 "인도로 올려라"라고 지시한 송 전 실장의 조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한 쟁점으로 봤다. 송 전 실장의 부적절한 조치를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용산서 112 상황실장, 참사 당일 '언론응대' 위해 상황실 비웠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이후 오후 9시 57분에는 송 전 실장과 3분 20초 동안 통화하면서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일 용산서 측이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을 사전에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봤다. 인파관리가 아닌 교통 단속을 위한 교통기동대 지원 요청 사실만이 있을 뿐, '인파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 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서장 등 용산서 측은 당일 용산서의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다'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측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에선 지난 4일 국조특위 청문회 당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송 전 실장의 부적절 조치' 또한 인정됐다.공소장에서 검찰은 '송 전 상황실장이 마약단속 동행취재 등의 목적으로 이태원파출소에 방문한 기자들을 직접 응대하거나 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데만 집중해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용산서 112 상황실장, 참사 당일 '언론응대' 위해 상황실 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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