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2014년 참사 발생 이후로 8년여, 유가족들의 소송이 시작된 지로는 7년여 만이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 22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이상, 빨리 피해 회복을 확정하는 게 맞다"라고 상고 포기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 국가의 책임이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한동훈 장관의 얘기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사회적참사조사위가 (참사) 조사를 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며 △추가적인 진상규명 계획 및 방법 마련 △사참위 활동 종료 이후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대통령 면담의 수용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국가에 참사 피해배상금과 더불어 유가족 불법사찰 및 2차 가해에 따른 위자료를 추가 지급할 것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참사 초동대응에 실패한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 355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청구금액 1066억 원 중 723억 원을 인용했다. 법무부는 1심 당시에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 1심 당시 355명이었던 소송 참여 유족들 중 228명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해당 소송에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2심 청구금액 1100억 원 중 868억 원을 인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불법사찰 사실도 인정해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불법사찰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날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희생자 부모에겐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3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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