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에 나섰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수당과 배우자수당을 신설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참전의료비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각각 월 3만 원,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공자와 유족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전입 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의료비수당 지급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고 배우자수당은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광양시에서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수당은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배우자수당을 받는 자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보훈 자격 승계를 받아 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보훈·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수당은 기존 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되고 신규 신청 대상자와 거주기간 미도래 사유로 미 수급 대상이었던 자는 국가유공자(유족)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도 주소지 읍·면·동에 반드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남에서 최초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을 지원하고 보훈명예수당과 배우자수당도 전남에서 최고 금액으로 지원한다. 본지의 취재에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원 확대와 배우자수당 및 의료비수당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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