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8인 중 5인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환노위 노동법심사소위는 총 8명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으로, 지난 2013년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서류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한다. 민주당·정의당과 노동계는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실상 징벌적 손배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쟁의권에 대한 침해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해 있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이고, 환노위원 전체 16명 중 민주당이 9명, 정의당이 1명인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이 표결로 가결을 시도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6명)은 제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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