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자유한국당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전 의원은 제명, 김 지사에게 경고,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범보수계 바른미래당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당시는 그나마 당 윤리위 차원의 논의와 징계가 이뤄지기라도했다. (☞관련기사 : '솜방망이' 휘두른 한국당)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4.3 사건은 명백히 김 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 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된 뒤인 지난 14일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 관련 팩트를 하나 터뜨리니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다. 저 보고 사과하란다"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 손자 김정은인데 김정은한테는 입 하나 벙긋 못하고 저보고 사과하라니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같은날 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일성은 유엔남북총선거와 5.10 단선 반대를 당 결정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다"며 '김일성 지시설'을 재차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03년 펴낸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결론부에서 4.3 사건의 발발원인에 대해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 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7년 간 제주도민이 국가권력에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3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고 국가책임을 강조하셨다"고 썼다. 그는 "저도 특별법과 윤 대통령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지난 2월 13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 영령 앞에 제주를 화합과 통합의 상징으로 만들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며 "국민의힘은 마지막 한 분의 '제주 4.3' 희생자가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까지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이 글은 여론 반발을 의식해 '말로 하는 다짐'으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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