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이 추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6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하겠냐"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가 되어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여론 몰이를 하려는 정파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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