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혼인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가정법상 법적 가족 개념이 특히 성소수자 부부 등 성소수자 생활공동체에 "주거, 의료, 재산, 분할 등에서의 불이익·차별"(류민희)을 초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관련기사 ☞ 결혼해야 '건강' 가정? ... "여성가족부,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
실제로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등 '가족범위의 확장'을 꾀하는 정책적 시도는 저출생·고령화 사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프랑스는 팍스를 도입하며 기존 1.76이던 출생율을 1.98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라며 "다양한 가족구성의 안녕, 가족을 구성할 개인의 자유, 나아가 출생률까지 제고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생활동반자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성애 혼인 가족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 권리를 주창해온 시민사회는 "가족제도 내의 차별을 방치한 채 이성애 혼인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강화하는 저출생 대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을 오랜 기간 동안 강조해왔다. (관련기사 ☞ 나경원 부위원장님,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면 안 되나요?)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적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을 고집하는 '저출생 해결 담론'은 그 동안 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차별문제, 소위 '비정상 가족'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를 막아왔다"며 "가족제도로 인한 차별이나 배제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이며, 이 불평등의 해소가 오히려 저출생 해결의 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로도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성애 혼인,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제도로 인해 우리사회 내의 다양한 관계들이 돌봄이나 부양, 양육 등에 있어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차별과 배제에 시달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의 법안 발의는 이 차별문제에 대한 국회, 정부 차원의 논의가 마침내 시작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이날 발의의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법적가족 밖의 가족 형태가) 주로 1인가구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런 1인가구 안에는 수많은 비친족 가족들이 숨어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런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통계적으로 가시화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월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생활동반자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밝힌 바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21대 국회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이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생활동반자법을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 생활동반자법을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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