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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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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곤봉 맞아 머리 터진 노동자, '진압 방해' 혐의로 구속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경찰이 총동원됐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1분께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와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경찰봉)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김 사무처장은 정수리가 찢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이유는 무려 2년 전에 포스코 하청노동자들과 맺은 사회적 합의를 원청인 포스코가 지키지 않아서이다"라며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교섭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 투쟁을 벌였지만, 원하청 사측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금속노련 간부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경찰은 김 처장이 농성한 지 단 하루 만에 진압했다"며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고, 김 사무처장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무차별 가격해 다량의 출혈과 부상을 입혔고, 이후 무자비하게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충실한 몽둥이가 되어 무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 관리규칙 및 사용지침 상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노조 탄압에 총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기본 임무는 잊은 채 무도한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의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반드시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경찰이 31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곤봉(경찰봉)으로 농성자의 머리를 내리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금속노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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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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