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개발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명 '50억 클럽'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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