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획득한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변제공탁을 실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채권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4일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이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채무를 공탁한다는 재단의 공탁서를 3일 접수한 이후 논의 끝에 공탁을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을 두고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 불수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또 이춘식 할아버지 앞으로 접수된 변제공탁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제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지으려 했던 외교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3일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과 상속인 파악이 되지 않아 공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판결금 수령이 어려운 사례가 있어 이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3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피해자 유가족 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변제공탁을 공식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변제공탁에 대해 "민법 제487조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변제자인 재단이 채권자인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일본 기업 대신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받지 않고 있으니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하겠다는 뜻이다. 즉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채권을 없애는 것과 같은 조치인데, 이 당국자는 공탁을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채권) 소멸은 아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공탁금을 받으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건과 유사한 사건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후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제공탁은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는 것"이라며 "공탁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공탁소에 공탁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설명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의 설명이 "아주 기만적"이라며 공탁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공탁금 출납 청구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채권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탁의 유효성에 대해 외교부는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조문에 따라 재단의 변제가 위법하며 따라서 공탁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469조 1항에 따르면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에는 재단의 변제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광주지방법원 역시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지난 3월 13일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의뢰인 양금덕·김성주의 의사를 본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밝히니, 수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한 바 있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상황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은 그 성질상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채권의 성질상 제3자 변제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