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청탁 의혹'과 관련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18일 YTN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악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YTN은 이 후보의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 A씨가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한 C씨의 이력서와 2000만 원을 이 특보 부인에게 건넸으며 이 특보 부인은 바로 다음날 돈을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YTN은 18일 돈을 건넨 A씨 인터뷰와 함께 이 후보자 부인이 돈을 돌려준 시점은 다음 날이 아니라 C씨의 인사청탁이 무산된 뒤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7월 30일 입장문과 8월 1일 청문 준비 사무실 첫 출근 때 기자들에게 직접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면서 "8월 18일 YTN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 돌려주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했다. 또한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YTN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배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이후보자 측은 지난 10일 YTN이 '분당 흉기 난동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 간 게재한 데 대해서도 3억원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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