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석방된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씨 관련,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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