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해 회계공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결산 결과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매년 공개해왔음에도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노조 혐오로 이어질 우려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노조가 정부의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만약 다음달 말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이 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원들은 내년 연말정산에서 올해 10~12월 석달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를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 왔으나, 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다만 정부를 향해 "세액공제와 무관한 운영자료 등 노조 활동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중, 4중의 공시 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 악법"이라고 노조법과 소득세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노조 회계를 공시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피해를 막으려는 것일 뿐 정부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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