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인 박진성(43) 씨가 법정 구속됐다. 10일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항소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서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씨가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당시 17세 여성 B씨에게 1년 가까이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더 크면 같이 손잡는 거, 더더더더더 크면 뽀뽀도 하고", "나는 빵 빵00(피해자 이름), ~ 나는 빵00이 먹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수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 2016년 문단에서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B씨는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박 씨는 미투 폭로 3년이 지난 2019년 3월께 자신의 엑스(전 트위터) 계정에 "이 폭로를 시작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 B씨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건 허위 폭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자신에게 실명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등 11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B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까지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켰으나 박 씨가 관련 민사사건 항소를 취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박 씨는 범행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하고 피해자 판결금을 공탁했다. 이에 검사와 박 씨 모두 항소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지금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원심이 피고에게 내린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검사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번 판결에 관해 피해자를 법률대리한 이은의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하여 이슈가 되고 고민의 지점으로 회자되는 지점이 범죄에 대한 '필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상당한 조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이번 판결에서 "특히 최근 문제되고 있는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형사공탁이 악용되는 상황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주장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는 일이 피해자의 용서와 그 성질이 전혀 갖지 않음도 명시적으로 지적"됐다며 "흔히 벌금이나 내거나 끽해야 집행유예겠지 하며 많은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명예훼손 피해를 중하게 실형으로 판단함으로써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었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