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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와 또 싸우나 …위안부 일본 배상 판결 확정에 "2015년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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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와 또 싸우나 …위안부 일본 배상 판결 확정에 "2015년 합의 존중" 위안부 피해자, 합의 거부하고 소송 제기…강제동원 문제도 마무리 안됐는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외교부는 "지난 11월 23일(목) 선고된 서울고등법원의 '위안부 관련 일본국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피고 측인 일본 정부의 상고가 없음에 따라 금일(오늘, 9일) 최종 확정됐다"며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 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 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들이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며 일본 정부에 이들에게 2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1심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일본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각 2억 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1심과는 달리 청구금액 2억 원을 일본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법원의 판결대로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일본 정부가 끝까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주체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부 설명대로 일본 정부는 이번 재판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확정된 재판 결과를 실행하려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재판 선고 당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 단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과는 좀 다르다. 기업을 상대로 한 경우에는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저희는 피고가 국가이다 보니 법리적으로 강제집행 절차에서 '국제면제' 법리가 하나 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도 대단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 법원 입장에서 사실 편한 길이라고 한다면 1심 판결(국제면제 법리로 각하)이 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저희는 계속 재판부에 인권 중심의 국제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서 여러 시도가 있다며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의 자발적 사죄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사실 오늘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좀 열어두고 고민하겠다"고 밝혀 실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도 아직 매듭짓지 못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난제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피해자들이 해당 합의를 수용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향후 판결 집행을 둘러싸고 피해자들과 한국 정부 간 마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장관(오른쪽)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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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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