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영부인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을 법무부가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5일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 일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법무부가 이달 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최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이 있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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