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씨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김 씨가) 임무와 책임이 정해져 있는 여성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시킨 것은 직권을 남용해 경호관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관을 수영 강사로 부려 먹은 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수영 강습 논란은 지난 2020년 4월 <조선일보>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 씨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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