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수용 가능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설정한 정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했던 입장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계와 의견 조율 계획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건 변함없다"면서도 "아직 가시적인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애로를 느끼는 건 의협(의사협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면서 "특히 전공의의 경우는 접촉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병원, 중소 병원, 교수, 의대생 등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중지를 모아 대표성 있는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정부가 요구한 복귀시한(29일)을 넘겨서도 미복귀할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방침을 언급하며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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