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A씨가 의료진에게 가혹행위 사실을 축소 진술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중대장을 환자 후송 선임탑승자로 지정하고, 신교대 의무실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부대 측의 초동 조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가혹행위 가해자가 구급차 선임탑승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자기방어기제로 인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이 군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의무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임 소장은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 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면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한 행위"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훈련병의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을 통한 패혈성 쇼크이며, 원인은 열사병이라고 전했다.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0일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숨진 훈련병은 취침 시간에 떠들었다는 사유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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