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영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는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소환돼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건조물 침입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며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두고 "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 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다.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권익위는) 제가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지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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