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6월 국회 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에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방통위는 총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한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의 방통위원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은 회의 개의에 대한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꼼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인 MBC 대주주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오는 8월 12일에 끝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는 부위원장 한 명만 남는다.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킬 수 없어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사퇴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도 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자진사퇴했던 것과 같은 수순이다. 한편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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