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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 관용차로 수십 차례 골프장 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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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대전MBC 사장 시절 관용차로 수십 차례 골프장 출입 의혹 3년 전 보궐선거 땐 文정부 비난 광고 게재해 선거법 위반 '경고' 받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관용차를 이용해 골프장을 출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이 후보자는 한 시민단체 대변인 신분으로 선거 기간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 광고를 게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지난 2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관용차로 골프장 출입을 수십 차례 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그중 다수는 휴일로,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취재를 종합해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골프장에서 총 48차례에 걸쳐 사장 법인카드로 2147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가운데 39차례가 휴일에 결제됐으며 8차례는 국내 출장에 한 차례는 정상 근무 시간에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2017년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와 대조한 결과, 골프장 결제 내역이 있는 40일 중 38일은 관용차를 이용했으며 골프장 휴일 결제가 있었던 31일 중 관용차를 이용한 날도 29일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특히 "골프장 소재지와 관용차 행선지가 동일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휴일로 기록된 2017년 8월27일 대전 소재 골프장에서 오후 1시쯤 78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운행기록부에도 행선지 대전으로 사용시간 오전 9시~오후 11시로 기록됐다. 휴일이었던 같은 해 1월15일엔 강릉 소재 골프장에서 오후 5시쯤 109만 원을 결제했고, 관용차 행선지는 강릉이었다. 이외에도 강릉, 제천, 금산, 홍천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 19일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에 취임한 2015년 3월 이후에는 서울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수시로 쓴 걸로 드러났다"며 "사장 재임 3년간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4000여만 원을 사용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이 후보자의 자택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가맹점에서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날(2018년 1월 8일)에도 한 제과점에서 법인카드로 100만 원 이상을 결제하기도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 당시 '정권교체를위한국민행동 대변인 이진숙' 명의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일간지에 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광고 등을 내서는 안 된다. <미디어오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021년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대변인 신분으로 문재인 정권을 "파렴치", "나쁜 정권"이라 비판하고,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해야 정권교체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정권교체를위한국민행동 대변인 신분으로 2021년 3월 2일 <중앙일보> 29면 하단에 '야권후보 단일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제목의 의견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는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 몰염치의 극치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는 순전히 민주당 출신 박원순·오거돈의 성추행으로 인해 생긴 소모적이고 불행한 보궐선거다", "문재인 정권은 세계적 전염병의 고통을 자신들의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말 나쁜 정권이다", "2018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트럼프를 이용해 지방권력을 휩쓸어 갔다" 등의 주장이 담겼다. 해당 광고 '문의'란에는 '대변인 이진숙'이라는 성명과 함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당시 이 대변인에게 '경고'를 하면서 "신문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과 특정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인 결과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 2021년 3월 2일 자 <중앙일보> 29면 하단 광고.(<미디어오늘> 22일 자 기사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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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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