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노동 분야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2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6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10년 동안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중 노동 관련 법안은 없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노동 환경 및 안전 개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자 권익 보호 등과 관련한 법안을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3선을 연임하는 동안 다양한 입법활동에 매진했고, 특히 고용·노동·환경 분야 등에서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며 "없는 사실을 만든 셈"이라고 질타했다. 2명 이상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대표발의 의원을 적게 하는 제도인 '대표발의'는 지난 2000년 5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김 의원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 후보자가 3선을 하는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이 15건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대표발의 건수는 양과 질에서 모두 부실하다"며 "16대 국회 4년의 기간만을 놓고 봤을 때도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이었던 김홍신 전 의원은 총 43건, 심재철 전 의원은 3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허송세월한 후보자는 이제 우리 사회가 걸러내야 하는 극우적 인식과 반노동적 자세까지 보이고 있어 지명 철회만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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