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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회의 한 번 주재하고 1억 원 이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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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김문수, 경사노위 회의 한 번 주재하고 1억 원 이상 수입" 민주당 이용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불로소득, 세금 낭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기 동안 직접 주재한 회의는 한 번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면회의는 2번이었다.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1억 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낸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8월 4일 사이(약 1년 9개월) 경사노위 회의 기록과 2022년과 2023년 김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중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 등 5개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서면회의는 2022년 12월과 지난 3월 있었다. 두 회의의 주요 안건은 각각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심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 의결 이행점검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였다. 해당 기간 김 후보자는 2022년 2562만5000원, 2023년 9627만5000원 등 총 1억 2190만 원의 기타 수입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김 후보자 기타 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실에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수집, 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기준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의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임기 중 경사노위가 노동계 불참으로 사실상 멈춰선 기간은 약 5개월여로, 한국노총이 지난해 6월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 뒤 지난해 11월 복귀하기까지다. 민주노총은 김 후보자 임기 전인 2018년 5월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노사정 대화 불참을 선언한 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며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 명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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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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