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묘를 분양받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를 지원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아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당시 고양이 상태를 묻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잠적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고양이를 잔인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고속도로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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