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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문제로 베트남 국적 20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중형

상대 남성 찾아가 위협하기도...재판부, 살인한 범죄 중대성 고려해 징역 23년 선고

외도 문제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3월 말쯤 경남 양산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아내 B(20대) 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귀화한 B 씨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 지인들과 만나 외박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자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B 씨의 가방에서 피임약을 발견했고 이어 아내가 베트남 국적의 남성 C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불륜을 확신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곧바로 C 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위협했으나 C 씨가 달아나 미수에 그치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느꼈을 상실감, 무력감을 고려해도 살인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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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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