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16일 자 사회면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 관련 위 제목의 기사에서, <MBC본부는 이같은 왜곡·편파 보도가 계속 이뤄진 데에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원고 학생들의 세월호 내부 촬영 동영상 사용 금지, △세월호 유가족 혹은 유가족 지원단체의 구호나 주장 삭제, △세월호 배지 및 박근혜, 청와대 비판 문구 사용 금지 등 "김장겸 보도국장이 지시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고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장겸 의원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이든 사실상이든 '보도지침'을 내리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정 영상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는 법원에 의하여 이미 확인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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