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최초로 승인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 회의를 소집했다. 타 대학으로의 의대생 휴학 승인 확산을 막아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회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행 휴학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일에는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이 역시 의대생 휴학 승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당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불허 공문'도 발송했다. 교육부의 논리는 고등교육법상 휴학 사유는 병역, 장애, 임신·출산과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는데, 학칙에 '동맹휴학'을 휴학 사유로 규정한 대학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대 의대 측은 학칙상 학장의 허가를 받으면 휴학이 가능하게 돼 있으므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사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년 2월까지 남은 4개월 동안 1년 치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선택지는 '집단 유급'과 '집단 휴학'뿐인데, 유급은 학생들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휴학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휴학 승인 도미노'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의대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연세대 의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휴학 승인으로 방향을 잡고 '눈치보기'에 들어간 의대가 더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에 한계가 있고,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일동도 전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의대생) 스스로의 판단과 자유의지로 결정한 휴학조차 강압으로 승인되지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휴학을) 승인한 대학에 전방위적인 감사를 해 초헌법적인 통제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의대생 휴학 승인을 막으려는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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