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시군 요원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다음달 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수산식품 제조업소 및 수산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량식품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세한 업소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표시제 등에 대한현장 계도 및 교육을 병행해 제도를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종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량식품 제조와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믿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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