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상백 포항시의원,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상백 포항시의원,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선고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포항시의회 전경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