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1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불러 2004년 문건을 보고 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무사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전복위기 관리단계 평가 회의를 거쳐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조정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문건 내용은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및 보고체계 강화, 군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상황을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히 59명의 특별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 동향 관찰, A급 기자 관리 등의 내용도 있다"라고 말했다.
즉, 2004년 노무현 정부 기무사 문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계엄문건'이 아니라 군대의 쿠데타를 막으려는'대정부전복 위기관리 문건'이라고 김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에 이석구 기무사 사령관은 "당시 기무사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 관리를 잘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에는) 그외에 이번 (2016년 계엄문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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