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의 특활비 정보공개 거부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며 국회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등 모든 국회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승수 대표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도 국회가 특활비가 문제가 되니 줄인다고 하면서 특활비를 다른 예산항목으로 바꿔서 올해도 계속 쓰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식으로 (특활비에 준하는 예산을) 계속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든다"라고 했다.
2018년 국회 예산에서 특활비는 62억 원, 업무추진비는 8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국회는 2011~2013년 특활비 내역은 공개 했으나, 그 이후에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하고 있다.
하 대표는 "국회가 특활비를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투명하게 잘 쓸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말 제대로 국회가 개혁을 하고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는 어디에든 쓸 수 있어서 사실상 특활비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추진비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난 상태로 본다"면서 "국회는 여전히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고, 업무추진비는 1심 판결만 나온 상태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15대 국회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 있다. 대법원은 "(특활비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국회 예산은)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국회 활동은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도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회는 대법원에 의해 공개확정 판결을 난 것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결을 국회가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어떤 기관보다 투명성이 굉장히 낮다"며 "정보공개 청구하면 국회가 감추는 것이 많다고 느껴진다. 국회가 돈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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