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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선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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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력'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선고 첫 사례 재판부 "피고인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 처지 악용해 범행"
연출가 이윤택 씨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회 저명 인사 미투(#METOO) 중 재판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꾸짖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총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이 전 감독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독특한 연기 지도 방법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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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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