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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감독에 이어 '미투' 두 번째 실형...극단대표 조증윤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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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감독에 이어 '미투' 두 번째 실형...극단대표 조증윤 '5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미성년자 상습 간음' 적용 '신상정보 공개 명령'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극의 왕' 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50)'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조증윤은 선고 도중 법정에서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 들것에 실려 옮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오후에 연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장용범 부장판사)20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증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날 조증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미투(mee too... 나도 당했다)와 관련 세 번째 선고이다.

미투와 관련 첫 선고 공판 사례로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재판이다.

두 번째 사례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재판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 단원 2명 중 A 씨를 수차례 걸쳐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단원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인정된다. 그리고 A씨 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또 따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B 씨를 수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증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청소년 단원 2명을 극단 사무실, 차 안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증윤이 극단 단원 2명의 미성년자에게 지속해서 성추행 등 행한 점과 반성의 기미도 없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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