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난민 신청도 서러운데, 밥벌이도 하면 안 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난민 신청도 서러운데, 밥벌이도 하면 안 된다? [스탑 크랙다운] <7>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하는 불안한 체류권
'스탑 크랙다운'이라는 밴드가 있었다. 서울역 앞 가설 무대에서 '스탑, 스탑, 스탑, 크랙다운'(단속 추방 중단)을 경쾌한 펑크 사운드에 실어 외치던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밴드의 보컬로 '단속 추방 중단'을 외치며 인기를 끌었던 미누(미노드목탄) 씨는 자신의 노랫말과 정반대로 지난 2009년, 네팔로 단속 추방 당했다.

88올림픽 이후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각국의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주노동자 역사는 얼추 25년이 됐다고들 한다. 그러나 착각이다. 한국인들의 형, 누나, 부모는 과거에 이주노동자였다. 중국으로, 독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한국인들의 역사까지 합하면 한국의 이주노동 역사는 100년을 훌쩍 넘긴다.

그러나 2013년,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실은 처참하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동 환경은 통제돼 있고, 이를 악용한 '인종·인권 차별'은 전국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오히려 '강제 추방'을 실적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누'들이 말 못할 통제 속에서 인권 침해에 시달리다 해외로 추방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편법 활용과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고용 허가제가 이를 대체했다.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 17일이면 9년이 된다. 연수생 신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감내하던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은 다소 개선됐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파리 목숨이다. 회사를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한다. 심지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회사 상황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현행 고용 허가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프레시안>은 고용 허가제 시행 9년을 되짚는 기획을 마련했다.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서울경인이주노조, 한국이주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노동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지구인의정류장 등 30여 개 이주, 노동, 사회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편집자>


고용 허가제 9년
'일회용 인간'에게 강제 노동시키는 한국…언제까지?
이주노동자의 한탄 "노예시장에서 노예 고르듯…"
사장은 "야!개X끼"라 부르고, 맞아도 직장 못 바꾸고
두 캄보디아 여성은 왜 농장에서 도망쳤나
"미국·유럽인은 좋은 사람, 아시아인은 무서운 사람?"
'그물총' 애용한 노무현 정부, 11만 명 쫓아낸 MB 정부

미얀마 난민 신청자 A 씨와 B 씨는 올해 2월에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게 단속되어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었다. 미얀마 소수 민족 출신인 A 씨와 B 씨는 단속되기 1년 8개월 전에 미얀마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난민 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에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다시 한 번 심사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한 상태였다.

A 씨와 B 씨가 출입국사무소에 의해 단속된 이유는 '취업 허가' 없이 공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이었다. 평균 2~3년이 걸리는 난민 인정 절차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원칙적으로 노동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지난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 중 심사 기간이 1년이 넘은 사람에 한해서만 3개월짜리 취업 허가를 내줬다(난민법 시행 이후에는 그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심사에 한 번 탈락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A 씨와 B 씨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난민 인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다는 법무부 정책의 많은 피해자 중의 하나였다.

▲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2012 세계 이주민의 날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 허가제 폐지', '강제 추방 중단'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난민 인정 절차 2~3년 걸리는데 그동안엔 밥벌이도 하면 안 된다?

앞선 사례와 같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의 문제는 고용 허가제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출현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형태에 있어서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업종에서 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체류 지위에 있어서는 고용 허가제 노동자뿐 아니라 난민 신청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숙련 기능 인력, 선원 노동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위가 다양해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모든 사람은 노동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체류 지위와 업종에 따라 다양한 노동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뜻한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를 다시 돌아보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난민 인정률은 6.3%(2012년 12월 기준)에 불과하며 난민 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3년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난민 신청 기간 동안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더욱이 난민 신청자를 단속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장기간 구금하는 등의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결혼 이주민의 경우를 보면, 주로 이주 여성인 결혼 이주민은 체류 지위 자체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 안에서 역할을 강요받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과 노동에 대한 부분은 매우 취약하게 다루어져 왔다. 한국 사회 자체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수준이 낮고 여성 일자리가 제한적이며,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양육의 책임으로 노동 시장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다. 결혼을 전제로 들어온 이주 여성들 역시 국가 차원의 양육에 대한 사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여성 노동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한국어 능력이 곧 취업 자격에 가까우며 학력, 경력 등 소위 '스펙'에서 한국 여성들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너 개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관련 업종에서 일하기 어렵고, 결국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권을 주장하기도 힘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나 식당 등의 하위 노동 시장으로 편입되어 여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 이다.

그나마 이중 언어와 이주민의 특성을 살린다는 다문화 강사, 통·번역 언어 지원사의 경우도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질이 낮은 비정규 임시직, 11개월 계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체류권과 국적 및 영주권 신청 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를 부여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

바꿔 말해보자. 중국 및 구소련 지역 한인 동포의 경우다. 이들도 고용 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에 비해 회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자유, 친족 초청의 제한적 허용 등 객관적인 상황은 나아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현실을 보면 이주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의 양태와 방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만큼 사회적 갈등의 첨단에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의 주범, 외국인 범죄로 인한 사회적 반감과 혐오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동포는 이를 노동 현장에서 감내하며 차별적이고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고용 허가제 노동자보다 열악한 사회보험 적용은 동포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고령의 동포에게 재입국을 허용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지 않아 출입국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는 상황은 동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음식점, 선원, 유학생 노동 문제도 심각한 상황

내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 음식점이나 아시아 음식점의 요리사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숙련 기능직 노동자로 입국하는 이들 요리사들의 노동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1000만 원이 넘는 높은 송출 비용을 내고 한국에 입국하지만, 12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하고서도 월 1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이탈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압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또한, 사업주의 근로 계약 해지가 대부분의 경우 체류 비자 박탈로 이어지는 숙련 기술직 노동자는 예속적 상태에서 일하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실태 또한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선원 노동자들 또한 숙련 기능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송출 비용을 감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민간 관리 업체의 횡포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선상의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 제도로 불리던 산업연수제가 선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현실이다.

노동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유학생들의 노동 문제 또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대학의 학생 유치 경쟁으로 인해 7만여 명의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지만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여건상 혹은 노동 이주의 한 방편으로 유학이라는 통로를 통해 노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적잖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을 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유학생의 신분으로 인해 각종의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강도 노동으로 착취당하고,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과도한 벌금을 물거나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유학생 신분을 악용해 사업주들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고용 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착취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셈

다시 고용 허가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고용 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대표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이는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절대수가 많기도 할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노동 인력 도입 정책으로서 그 정책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이주 노동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구실을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 허가제 안에서도 업종에 따라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 건설업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고강도의 육체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의 시급만을 지급받으며 혹사를 당하고 있으며, 농업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 예외 조항으로 인해 '휴게, 휴일 및 근무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노동 환경, 농장주들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심각한 노동권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 어업 노동자의 경우도 농업 노동자와 그 현실이 다르지 않다.

여기에 해외에 법인을 둔 사업체에서 연수 목적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여 30만~40만 원가량의 상상할 수 없는 저임금만을 주고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해외 투자법인 연수생과, 체류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또한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이다.

이렇듯 이주노동자의 체류 지위에 따른 노동권 침해의 쟁점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불안한 체류권이 이주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 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강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업장 변경의 사유와 횟수,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업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 아니라 근로 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사업주의 권한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제도상의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체류 비자가 손쉽게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동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숙련 기능직 노동자와 선원 이주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주노동자는 언제든 한국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사업주와 한국 정부의 위협 속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안한 체류권의 또 한 가지 양태는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 체류권이다. 생계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체류는 허가하되 취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난민 신청자, 유학생 등에게 취업 허가가 없다는 점을 빌미로 한 노동권 침해를 감수하게 하거나, 단속되어 보호소에 장기간 수감되거나 강제 퇴거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한 결혼 이주민과 재입국한 고령의 동포에게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를 부여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대표하는 고용 허가제의 정책 기조가 불안한 체류권에 기반을 두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를 주도하고 있다. 9년을 달려온 고용 허가제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계속 심화될 것이며,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원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