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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염색·마늘먹기는 직원들이 원했다는 양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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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염색·마늘먹기는 직원들이 원했다는 양진호 변호인 측, 혐의 중 2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상습폭행, 강요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혐의 상당수 부인했다. 대마초 흡연 등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요죄 등 법리적 다툼이 있는 혐의들은 부인한 것이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중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 강요 △ 상습폭행 △ 동물보호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상해 △ 정보통신망침해 △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생마늘·보이차 20잔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제로 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6년 가을까지는 직원 3명 뺨을 2대 때리고, 다리에 BB탄을 쏘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차례 걸쳐 대마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도 받고있다. 2016년 가을 강원도 홍천 연수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활로 생닭을 죽이도록 강요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자신의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도·감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전달받고,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양진호 회장. ⓒ공동취재팀

'머리염색', '마늘 먹기' 등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양 회장 변호인 측은 법률적 이유를 근거로 이러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우선 강요죄 관련해서는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어떠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 분위기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가 될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마늘 등을 먹어야) 했다고 하지만,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금을 받은 사례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는 건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회장 측은 "직원들에게 보이차 등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하지만, 이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고지가 없었기에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전직 직원 폭행 혐의를 두고는 "전체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행사했다"며 "사과를 강요했다기보다는 단순히 폭행한 것으로,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양 회장 강요로 직원들이 머리 염색을 한 것을 두고도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염색을) 했을 수는 있다. 염색은 직원 각자가 택해서 하도록 했다"며 "어떤 직원은 자기가 원해서 여러 차례 염색을 하기도 했다"고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에게 BB탄을 쏜 행위를 두고도 "피고인의 행동이 과한 것은 인정하나 범죄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폭행이라고 느껴졌다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진호 측 "일본도로 잡은 닭, 백숙으로 먹었다"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동물법 위반이라고 하면 도구 등을 사용해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닭을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라며 "실제 그날 닭을 백숙으로 해먹었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 측은 "물론 닭을 잡는 과정에서 일본도와 활을 사용했지만, 장소 자체는 연수원의 폐쇄된 공간이었다"며 "마당에서 기르는 닭을 먹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검을 소유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관 시점에 대해 검찰은 2015~2016년으로 막연하게 특정했다"며 "범죄사실로 특정한 것인지 너무 막연하다”고 해당 도검 소지가 2009년 이전이기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회장 측은 “검찰에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점을 피해자가 냈던 휴대전화 캡처 화면을 통해 2013년 12월1일로 특정했다"며 "이날 캡처 화면 보낸 것이지 통신망 침입 시간을 특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따진다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양진호, 마약 혐의와 교수 폭행은 인정

반면, 양 회장 측은 마약 혐의와 공동상행 혐의는 인정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 관련해서 양 회장 변호사 측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처벌 받겠다"며 "불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에게 혼을 내주라고 해서 동생이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 측은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은) 양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일 뿐 공모한 바가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전 회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양 회장은 2월 24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심리를 미뤘다. 지난 11일,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했지만, 양 회장이 곧바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재판부는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 관련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나 인격침해 우려가 있어 따로 비공개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 관련해서 웹하드 카르텔을 비롯해 직원도청, 청부살인 예비음모 등의 혐의도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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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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