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차량 운행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3월에 개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담은 시민 참여형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민 공청회에서는 자동차 운행제한의 대상 및 방법을 놓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대상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도로 CCTV 연계 가능성 및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친 뒤 설치예산 절감방안을 검토해 구축하고 단속시스템이 완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운행제한 조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김미향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도입이 완료될 때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다소 불편하지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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