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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활어차 국내 활개' 후쿠시마 수입산 부산항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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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日 활어차 국내 활개' 후쿠시마 수입산 부산항으로 유통 연간 1500대 들어와 바닷물 무단 방류까지...교통법규 위반해도 단속근거 없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가운데 최근 일명 활어차를 통한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 유통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활어수송차가 연간 수천대 이상 국내 도로를 무방비로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본해수 방출, 교통법규 위반 등이 적발돼도 단속근거조차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산항과 동해항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활어차량은 모두 1585대로 2017년 1570대, 2016년 1531대, 2015년에는 623대가 들어온 것에 비하면 약 2.6배나 증가한 수치로 올해는 부산항을 통해서만 1002대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 부산항대교 전경. ⓒ부산시

활어차들은 주로 가리비 등 조개류와 해삼 등을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활어수산물 수입량만 지난 5년간 4만1000t에 이른다. 문제는 부산항, 동해항으로 들어온 활어차량들이 검역‧검사 없이 관내 다른 보세구역이나 인천, 속초, 동해 등 다른 지역 보세구역으로 자유로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들은 검사장 반입, 일시 수입신고, 세관 검사, 수입신고 수리 및 차량운행표 교부, 게이트 방사능 탐지기 통과 절차를 거쳐 국내운행에 나선다. 이때 방사능탐지기는 차체에 대한 것일 뿐 차량 안의 활어나 해수는 보세구역에 갈 때까지 검역‧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활어차량들이 국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해 7월 이를 규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시작돼 한달 만에 21만을 돌파했지만 답변은 유보된 상태다.

활어차량의 보세운송은 관세청 소관이지만 자동차운행증 발급은 국토부,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활어에 대한 검사‧검역은 식약처와 해수부, 방사능안전 부분은 원안위가 맡고 있다. 이처럼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자 한다는 것이 청와대 답변의 연기 이유다.

유승희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 문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 입장을 요구했는데 대부분 답변을 하지 않거나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에 올해만 1000대 넘게 일본 활어차량이 들어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도 차량수조에 세관 봉인장치를 부착해 보세운송 과정에서 활어수산물 등의 유출을 차단하고 활어운반차의 보세운송 중량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보세운송 관리를 위해 관세청이 우선 실시할 수 있는 것부터 서둘러 시작하고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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