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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고, 죄질 불량"...허선윤,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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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반성 없고, 죄질 불량"...허선윤, 징역 10월 구형 [영남공고, 조폭인가 학교인가] 선고는 28일 오후 2시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 원을 구형했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한 2013년, 최OO 기간제 교사의 부친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OO 교사 부친은 허 전 이사장과 영남대학교 동창이다.

5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판사 주경태)은 허 전 이사장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석 영남공고 전 교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상석 전 교장은 수업 중인 여성 교사를 불러내 대구시교육청 김규욱 장학관에게 술시중을 강요한 인물이다. 그는 동료와 연애하는 교사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왕따를 지시하는 등 학교 교육을 방해한 인물로 유명하다. 그의 딸 이OO 영남공고 교사는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석은 지난 8월 31일 정년 퇴임했다.

이날 공판에선 허 전 이사장이 최OO 교사 채용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상석은 2013년 당시 교원 채용 채점위원이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이상석은 이렇게 말했다.

"교사 임용은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교장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당시 허선윤 교장은 교원 채용 채점위원이 아니었습니다. (허선윤은) 다른 채점위원에게도 특별히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최 전 교사는 이런 이상석의 말은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스스로 영남공고를 떠난 최 전 교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에게 "임용 면접 때 허선윤 교장이 시험장에 들어왔다"면서 "채점 위원이 아닐지라도, 교장으로서 채용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전 교사는 "정교사 채용 이후 아버지가 허선윤에게 3500만 원을 건넸고, 원래 약속했던 금액 1억 원을 채우지 못하자 (허선윤이)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상석은 허 전 이사장이 교장 시절부터 다음 이사장으로 내정된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학교 교사들이 허선윤이 이사장 직을 찬탈했다고 주장하는 경위가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영남공고 설립자인 강시준 이사장은 2009년~2010년경 학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부장 교사들을 이사장실로 모았습니다. 강시준 설립자는 ‘다음 이사장은 허선윤이 한다. 부장들이 증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허선윤이 교장 시절부터 큰 권력을 쥐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왼쪽)과 이상석 전 교장. 둘은 피고인과 증인으로 5일 법정에 섰다. ⓒ셜록


검찰은 "허선윤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준수해야 하는 교장이었지만, 채용 대가로 상당한 액수인 3500만 원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상석 전 교장의 증언을 구형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증인 이상석 말에 의해서도 허선윤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게 뻔한 상황에서, 돈을 준 사람이나 교사 임용에 응시한 사람이나 허선윤이 본인의 권한을 충분히 이용해 최OO의 임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허선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채용 청탁을 목적으로 최OO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허선윤이 받은 3500만 원에 대해 "최OO의 아버지가 혼자 고마운 마음을 갖고 법인 이사장이 쓰는 차에 던져 놓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나중에야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려 주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지만, 허선윤은 진술을 거부했다.

선고공판은 11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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