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전 영남공업고등학교 이사장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제1형사단독(법관 주경태)는 28일,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고 이사장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허 전 이사장은 교장으로 재직한 2013년, 최OO 기간제 교사 부친에게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았다. 최OO 교사 부친은 허 전 이사장과 영남대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허선윤은 그동안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채용 청탁을 목적으로 최OO의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허선윤이 받은 3500만 원에 대해 "쇼핑백에 돈이 담긴 줄 몰랐고, 선물로 여겨 보관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이날 선고를 통해 "돈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고, 상당 기간이 흐른 후에 돈을 돌려주었으며, 본인에게 정교사 채용을 부탁한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걸 고려할 때 피고인 허선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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