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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일방적 적용은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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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일방적 적용은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손해사정업계 "안전운행 준수에도 불가피한 교통사고, 민식이 법 일방 적용은 비현실적" 우려
▲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프레시안(강신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 부상사고는 1년~15년 징역 또는 5백만~3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사망, 뺑소니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부상, 뻉소니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로 처벌이 가능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교통사고가 100:0의 과실비율이 되지못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5%만 돼도 유죄가 인정돼 처벌된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인 A씨는 "교통사고는 안전속도와 전방 주시 등을 준수한 안전운행의 경우에도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발하며 이 경우 무과실로 인정받기 힘들다"며 교통사고 처리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이 경우 '민식이 법'을 적용하면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없어도 최소 집행유예 판결로 공무원 등 특정신분 운전자의 경우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이를 지원하는 응시생 또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민식이 법'의 일방적인 적용을 우려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가 이러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운행하는 119구급대, 소방차, 경찰 등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신의 의지로 과연 어린이 교통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손해사정인 B씨는 "물론 과속·신호위반·음주운전·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는 '민식이 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등의 운전자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처벌규정은 오히려 뺑소니 사고를 더 늘일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운행 준수에도 불가피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민식이 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삭제해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이것이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 등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시간대를 지정하는 '민식이 법' 적용시간의 현실화와 자전거 운행 어린이를 제외한 어린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식이 법' 적용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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