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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출근길' 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직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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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출근길' 쌍용차 해고자들, 부당휴직 구제 신청 노조 "노노사정 4자 합의, 기업노조와 사측 합의로 깬 것은 무효"

쌍용자동차가 복직에 대한 노노사정 합의를 어겨 10년만의 현장 복귀가 무산된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노 부당휴직 구제를 신청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 등 31명은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5명도 조만간 2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지부와 쌍용차국민대책위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2019년 말 해고자 부서배치를 완료하기로 한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회사와 기업노조의 2자 합의로 깨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한 것은 "위법하고 무효하다"고 밝혔다.

지부와 대책위는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단체협약에 휴직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휴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전했다.

해고자들이 무기한 휴직을 거부하며 공장으로 첫 출근한 7일,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경영상황이 어려워 부서배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부와 대책위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파완 고엔카 쌍용차 이사회 의장이 쌍용차에 대해 "이제야 안정적인 판매량 수준"이라며 "올해 1분기나 2분기쯤에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 인도 현지 인터뷰를 들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용차 상황에 대해 "경영 과정의 어려움이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측은 한 발 양보하는 자세로 46명 노동자 복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 46명은 노노사정 합의에 따른 부서 배치를 요구하며 매일 공장에 출근하고 1인 시위, 선전 등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김등죽 쌍용차지부 지부장(오른쪽).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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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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