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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운영변경허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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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2단계 맥스터 건설 운영변경허가 의결 월성본부 "재검토위 지역의견수렴과정 남아 안전 운영관리 최선" 밝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0일 개최된 제113회 회의에서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맥스터(MACSTOR, Moudular Air Cooled STORage)는 중수형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구조물로, 2단계 맥스터는 7기의 구조물로 구성되며 1기당 사용후핵연료 2만4천 다발로 총 16만8천 다발이 저장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22일 개최된 제111회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으며, 11월 19일과 12월 6일 준비회의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20.12.20.)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

맥스터 증설 건은 지난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됐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2017년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에 따른 영향도 확인했다.
 
또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맥스터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했다.

원자력안전법제 33조에 따르면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이번 맥스터 증설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아직 재검토위원회의 지역의견 수렴과정이 남아있기에 안전한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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