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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교육,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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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모의선거교육, 권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면금지? [기고] 선거교육과 선거운동도 분간 못하는 권순일 선관위
지난2016년6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제목으로 방영된 EBS의 지식채널e 프로그램은 미국과 스웨덴의 학교모의선거와 전후교육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대선을 앞두고 9살 아이들이 교실에서 당당하게 샌더스, 힐러리, 트럼프를 품평하며 토론하는 모습은 고정관념을 깨며 교육신뢰를 높였다. 시청자들은 학교모의선거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정치축제의 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아이들의 정치참여는 빠를수록 좋다는 스웨덴 정치교육의 기본원칙에 깊이 공감했다.

지식채널e, 학교모의선거는 어린 나이부터 할수록 좋다

선관위의 시대착오적인 모의선거교육 금지결정뉴스를 접하자 5분27초짜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동영상이 떠올랐다. 중앙선관위원들에게 이걸 보내주고 먼저 보라고 못한 게 너무나 아쉬웠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고유한 법적 책무가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각급의원들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 학교정치교육에 대한 삐딱한 시선이 교정되고 모의선거교육에 미온적인 기류가 바뀔 게 틀림없다. 지식채널e가 보여주듯이 세상을 바꿀 수단이 예전보다 다양해진 건 희망적이다.
학교모의선거는 학교교육과정의 하나로 교사책임아래 실시되는 학교선거교육의 생생체험형 구성요소다. 원칙적으로 교육전문가인 담당교사와 학교장이 모의투표체험교육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할 수 있어야한다. 다만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마련하고 선관위원을 뽑아 개표와 집계과정을 진행하는 등 준비사항이 많아서 교실단위에서 진행하기는 다소 버겁다. 최소한 학년단위, 대부분 학교단위로 진행되는 이유다.

선관위가 글로벌스탠더드를 무시하고 학교모의선거교육을 금지했다

전국규모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학교에서 동시 진행돼야하는 모의선거교육의 특성상 민주주의선진국에선 선거관리당국과 교육당국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개별학교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를테면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물론이고 학년별 교수학습자료를 오디오, 비디오자료까지 풍부하게 제공한다. 미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이 그런 나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독일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가 빠짐없이 모의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식방침을 세우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OECD스탠더드에 맞춰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서울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 실시계획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옳았다. 계획단계부터 서울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적 지원방법을 강구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우리선관위는 서울교육청의 이니셔티브를 삐딱한 시선을 지켜보다 거꾸로 갔다. 지난2월6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모의선거교육을 전면금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교모의선거의 정치쟁점화와 선관위의 불가방침 선회

학교모의선거금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사의 교권과 교육감의 교육행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교육적인 시대역행조치다. 선관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모의투표결과의 실제선거일 개표시점 이후발표를 조건으로 학교모의선거 실시를 적법한 활동으로 인정했다. 2019년10월에는 홍보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하며 학교모의선거 지원의지를 밝혔었다. 그랬던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서울교육청이 시범적으로 40개교에서 학교모의선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종전입장을 뒤집었다. 선관위가 갑자기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 이유는 한국당과 교총의 반대입장 표출과 보수언론의 우려논조 보도로 학교모의선거교육이 정치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서울의 전, 현직 진보교육감(곽노현과 조희연)이 학교모의선거 실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보수성향 선관위원들의 공격본능을 자극했던 모양이다. 본래 역사적 뒷걸음질은 눈에 뭔가가 씐 빗나간 주체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딱 그랬다. 늦어도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뒤집힐 수밖에 없는 시한부 결정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렸다. 2020년2월13일 위성정당 등록과 함께 2020년2월6일 모의선거 금지는 두고두고 권순일 선관위의 폭거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관위결정은 교사불신에 기댄 나쁜 포퓰리즘이다

아무리 상식에 반하고 논거가 없어도 5백만 학생과 50만 교사에게 영향을 미친 헌법기관의 결정이라 그 내용을 차분히 따져보지 않을 순 없다. 선관위는 현실의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모의선거가 교사들에 의해 잠재적 선거운동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선관위의 불가결정에는 교사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불신과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우려가 똬리를 틀고 있다.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포퓰리즘 정서에 가까울 뿐 실체가 없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교사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기타 정치활동을 하는 교사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선관위결정은 처벌법규로도 모자라서 선거교육 자체를 막겠다는 고강도 교사불신선언과 다르지 않다. 나쁜 포퓰리즘의 극치다.

선관위는 교사를 잠재적 정치편향교육주체로 본다

우리나라교사들은 현행 법질서아래서도 예외적으로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규제 받고 있어서 학교 밖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처벌받는다. 수업시간이나 교육활동 중에는 더하다. 무심코 나오는 한 두 마디 정치소신발언에도 학생들의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다. 하물며 어떤 교사가 사회적 물의와 법적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선거교육과 모의투표 시간에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선관위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개인일탈적인 교원의 '선거운동'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학교모의선거 자체를 금지했다. 비유컨대, 이는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것이다. 드물게 선거사범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선거 자체를 없애고 어쩌다 급식사고 난다고 학교급식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난폭한 발상이다. 이번 선관위결정을 '폭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선관위의 교사관이 잘못됐다. 모의선거금지결정이 조금이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교사란 존재가 이념적, 정치적으로 학생을 세뇌하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고 나쁜 존재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선관위는 교사집단을 정치편향교육에 유혹을 느끼는 잠재적 위법집단으로 본다. 교사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이 문제의 근원이다. 실은 대한민국교사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윤리와 시민의식, 준법의식과 책임감도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강하다.
모의선거금지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답해야 할 사항

모의선거금지결정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을 내놔야 한다. 첫째, 선거권도 없는 18세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할 때 교사가 도대체 무슨 수로 현실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학교모의선거 결과를 실제선거가 끝난 후 발표할 경우 도대체 어떻게 실제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선관위의 종전입장도 (1)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2)모의투표결과를 실제선거일 개표시간 이후에 발표하면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모의선거관련 기존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도 국민, 특히 교육계에 아무런 설명과 사과도 없었다. 500만 학생과 50만 교사, 5,000만 국민을 졸로 보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이번에 선관위는 결정과정을 알 수 있는 회의록은커녕 찬반의견의 분포(이를테면 6대3 금지결정 따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국가기관도 아닌 헌법기관 선관위가 비밀정보기관 못지않게 깜깜이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금지된 건 모의투표이벤트뿐 아니라 공약비교검토수업이다

선관위의 교내모의선거 불가결정은 표적을 향해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부러진 화살'에 비유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선관위해석과장은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것만 금지될 뿐 현실의 정당정책과 후보공약을 비교검토하고 토론하는 사전수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순전히 논의를 위해서, 학교선거교육이 실제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잠시 가정하면 그 영향력의 통로는 마지막 이벤트인 모의투표가 아니라 그에 앞서 교사의 지도아래 진행된 정당별, 후보별 정책공약 관련 수업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선관위결정은 사실상 정책공약비교검토수업까지 금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관위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비를 걸며 지침을 제시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총선을 계기로 선거교육을 실시할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고 효과적인지는 학교장과 담당교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선관위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정당정책과 후보공약에 대한 중고교학생들의 학습발표와 비교토론이 제한받는 건 선관위가 뭐라고 선거법을 해석하건 2020년 백주대낮의 대한민국학교에서 있을 수 없다.

학생들도 정치편향교육을 영혼 없이 따르지 않는다

선관위는 교사가 정치편향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교사의 정치적 견해에 영혼 없이 속수무책으로 따를 뿐이라고 전제한다. 이것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요즘 학생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정보소스를 갖고 있어서 예전만큼 교사의존도가 높지 않다. 현실에서 정치편향교육은 지극히 예외적인 교사의 개인일탈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럴 경우 요즘 학생들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 요컨대, 정치편향교육을 하는 극소수 교사가 발붙이기 어려운 교육환경이 이미 만들어져있다. 문제는 오히려 이번 선관위결정처럼 극단적인 교사불신을 부추기는 공식결정이 나올수록 민주시민교육, 특히 정치교육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교육의지가 크게 위축된다는 데 있다.
선관위의 하나마나 해석은 해석을 빙자한 폭거다

교사의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교육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선관위의 해석은 법해석을 빙자한 선거교육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선관위해석은 교사에게 유용한 어떤 행위지침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저 선거법위반을 조심하라는 것 이상이 없다. 선관위의 하나마나한 해석 아래서는 모의선거교육 실시의지를 가진 어떤 교사도 안전하게 느낄 수 없다. 어떤 교사가 선거사범이 되기를 각오하고 모의선거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선관위가 '해석 아닌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앞으로도 자신이 설계한 모의선거와 사전교육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행위양태인지를 계속 선관위에 물어야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교육청과 현장교사가 질문을 해댈수록 선관위가 교육활동 승인기관으로 변모한다는 점이다. 교육계가 선관위결정을 전면 거부하고 공식질의도 날려선 안 되는 이유다. 선관위도 계속되는 질의요구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몹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선관위의 (선거)교육과정관리위 변신은 선관위가 해석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자신의 권한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직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가?
선관위의 2월6일자 결정은 선관위가 의도한대로 학교선거교육 전면금지결정으로 받아들여져 학교현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막상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하려고 들면 선관위가 과연 행정처분이나 유권해석을 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후속소송에서 선관위는 모의선거교육의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단순안내를 했을 뿐이라고 발뺌할 지도 모른다. 나는 중앙선관위원장이 현직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책임한 동의어반복을 법해석으로 내놓으며 학교현장의 혼선을 부채질했다는 사실을 개탄하고 분노한다.

지난2월13일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 선관위해석과장이 나왔다. 그는 2월6일자 결정이 학교에서 교사책임아래 실시되는 모의선거는 18세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건, 모의투표결과를 실제선거일 개표시간 이후에 발표하건, 전면 불허하는 뜻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선관위는 2월6일자 보도자료에서 최소한 이런 내용이라도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래야만 학교현장의 혼선이 최소화될 것이었다. 선관위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낸 알량한 보도자료에는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약에 쓸래도 없다.

교육당국 주도로 선거교육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한다

선관위는 선거전문기관이지 교육전문기관이 아니다. 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할 때 혹시라도 규제일변도 선거법에 엉뚱하게 저촉되지나 않을까 괜스레 마음을 졸이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선거사범이 될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지만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교육목적으로 선거교육을 하는 이상 선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으로 키울 목적의 선거교육과 표를 얻을 목적의 선거운동은 완전히 다르다. 선거법과 선관위는 후자만 규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거교육 담당교사들이 참고하고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선거교육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교육당국이 책임기관이 되고 선관위는 중요한 협의파트너가 되는 것으로 족하다. 선거교육가이드라인 가운데 교사와 학생이 알아야 할 선거법관련내용은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학교선거교육은 선관위가 툭하면 선거법의 잣대로 들이대야 할 선거감시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극히 예외적으로 학교선거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인 정치편향에 따라 진행되는 일탈사고가 일어나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육청에 있다.

모의선거금지는 '아직도 박근혜-양승태 선관위'의 막판몸부림이다

선관위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육전문가로서 선택한 모의선거방식의 선거교육을 금지시킬 교육전문성과 법적권한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지난2월6일 학교모의선거와 함께 현실의 정당정책과 후보공약 비교검토수업까지 전면금지하는 결정을 내놓으며 서울교육청의 모의선거교육 활성화방침에 재를 뿌렸다. 선관위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공약비교검토수업이나 모의선거를 해선 안 된다.

2020년 백주대낮의 모의선거교육 금지결정은 교사의 선거교육을 교사의 선거영향행위로 보겠다는 지독한 억지해석이다. 지구촌의 세계시민들은 모의선거 금지뉴스를 듣고 두 번 놀랄 것 같다. 먼저 촛불혁명을 해낸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선관위의 무지막지한 억지 앞에서도 일어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놀랄 것이다. 실은 시대착오적인 결정의 주인공, 중앙선관위는 아직도 박근혜-양승태-새누리당이 추천한 보수파 인물들이 총9인 중 6인을 차지하는 구시대 조직이다. 나는 모의선거 금지결정이 이들의 정치폭거라고 믿고 있다.

늦었지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나서야한다

선관위의 학교모의선거교육 금지결정은 진보교육감 전체에 대한 박근혜-양승태 선관위의 명백한 비토선언이자 폭탄투척이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대한 무언의 비토선언이자 폭탄투척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이 권순일 선관위원장을 항의 방문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교육감의 교육행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유감표명과 전면거부선언을 하고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소송을 마다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선관위결정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서 학교선거교육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그 힘으로 21대국회에서 학교선거교육지원입법을 이끌어내고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소송에서 승리를 거둬야한다. 선관위결정으로 우리나라의 50만 교사는 기회만 있으면 정치세뇌교육을 벼르는 나쁜 교사로 낙인찍혔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50만 교사를 대표해서 선관위의 부당한 교사관을 질책하고 교정해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500만 학생을 대표해서 정책비교검토와 모의선거 등 학교선거교육을 불법화한 선관위의 부당교육개입을 규탄하고 중단시켜주기를 기대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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