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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깨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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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깨운 인권 [휴먼 라이츠 브리핑] '코로나 19' 재앙 극복할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불과 두 달 남짓 되었는데 이 감염병이 모든 대륙으로 퍼져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발원지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가 8만 명에 육박하고, 2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보고된 뒤 한 달 가까이 30명에 머물던 확진 환자가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집단적으로 대거 나타나면서 지난 1주일 동안 3700명 이상이 되었고, 사망자도 20여 명이나 발생하였다(3월 1일 기준).


이 감염병은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가 맞춤형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엄청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과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권'이다. 전염병 확산 방지나 사회적 재난의 해결 목표는 궁극적으로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 같은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에 기초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은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거나, 심지어 방해한다고 여기는 것은 본말이 뒤집힌 인식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원지 우한시를 폐쇄하였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외부와 단절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크루즈선 탑승자의 상륙을 허가하지 않아 3700여 명이 배 안에 갇히게 되었다. 그 결과 크루즈선은 감염병 배양 접시라는 오명을 듣기도 하였다. 두 경우 모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채택한 봉쇄 전략이다. 이렇듯이 국경선이나 지역 봉쇄의 요구가 분출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전략은 대개 사회적 재난을 극복한다거나 국가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것이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평가는 각자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인권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다수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소수의 인권을 제한하거나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잠재적인 위험 집단의 차단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한시나 크루즈선의 봉쇄를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면 갇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나? 그들은 강제적으로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높은 감염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인권 상황이 충분히 검토되고, 인권 보호 방안이 적절하게 실행되었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당사자, 특히 소수 집단의 인권 상황이 점검되고, 또 인권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소수자나 특정 집단의 인권을 유보하고 사회적 배제를 용인하면, 누구든지 그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인권 보장을 확신할 수 없고, 인권 보호 장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끝내는 모두의 인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인권은 갈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인권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때로는 다양한 인권 내용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또 인권 실행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인권의 성격을 인식하여 구성원들은 현안 과제를 논의하고, 조정하며, 실행 방안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인권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다. 예컨대, 우한의 교민들이 귀국하여 집단 수용될 때, 현지 주민들이 처음에는 불안과 갈등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감싸 안으며 성원하는 것을 보았다.


인권은 인류 사회가 받아들이는 보편적 가치이다. 인권 보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개인적 사안이지만, 또한 사회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가, 시민사회, 언론, 인권단체 등이 국제적으로나 국가 차원에서, 또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은 국가의 제일 중요한 책무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국가가 중국 우한이나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자국민을 빼내 자국으로 이송한 것이다.


인권 관점은 크고 작건 사안마다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명칭도 인권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처음에는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을 명기하여 '우한 폐렴'이라고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또 줄여서 '신종 코로나'로 썼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코비드(COVID)19'라고 명명하였고, 국내 용어로는 '코로나19'라고 하기로 하였다. 호칭에서 비롯된 지역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방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낙인이 허용되어서 안 된다. 호칭이나 낙인은 혐오, 차별, 괴롭힘 같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은 것부터 인권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 불안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재난 극복 과정의 핵심 가치는 '인권'이 되어야 한다. 인권에 기초한 연대 의식과 활동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토대이자 지름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연대 활동이 지역을 넘어 전체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환자 구조 활동을 위하여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인들, 감염병 퇴치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공무원들,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시민들, 코로나19에 대항하여 싸우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이웃들 등등. 인권 보장을 향한 그들의 연대 활동은 이 사회적 재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연대의식 아래 힘을 합칠 때 이 재난은 더욱 빨리 극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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