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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합의, 미국에 '날개' 북한에 '칼날' 남한에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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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합의, 미국에 '날개' 북한에 '칼날' 남한에 '족쇄'" [기고]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문제점을 밝힌다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지난 8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4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새로운 작전계획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에 합의 서명했다.

합의 내용들은 우리 주권과 평화,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나라와 국민의 생존과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안들을 한미 당국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북 적대성 강화한 SCM 공동성명

먼저 SCM 공동성명을 살펴보자. 내용 측면에서 대북 관계와 포괄적인 전략동맹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북 관계에서는 6자회담 등 대화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빠진 채 일방적으로 북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3항) 이는 북핵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2009년 41차 SCM 공동성명과도 크게 다른 것이다. 그만큼 대북 압박이 강화되었다는 얘기다.

당사자인 북이 대화를 요구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한결같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서 북을 굴복시키려는 것은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강화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도 문제다.(6항) 핵우산은 그 본질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으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대북 핵 선제공격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선언이다. 핵우산은 미국의 소극적 안전보장(NSA. 핵보유국들이 핵비보유국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약속이 거짓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며 이런 이중성이 결국 북의 핵개발을 부른 것이다.

또 핵우산이 안보를 지켜준다는 것도 허구적인 주장이다. 한국은 줄곧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어왔지만 3차례의 서해교전 등 무력충돌이 적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은 결국 북의 핵개발을 초래했다.

북한의 '불안정 사태'를 명기한 것은 평시 북한 내부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8항) 김태영 국방장관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주장했고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무력사용과 내정간섭을 금지한 국제법을 어기는 것으로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도발이다.

한마디로 SCM 회의결과는 북을 무력으로 위협하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이 내세우는 '북 위협'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허위이거나 천암함 사건처럼 의혹투성이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과 주변국들조차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도발 주장처럼 합리적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막연하고 일방적인 추정에 불과한 위협일 뿐이다.(4항)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한 SCM 공동성명

다음으로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과 동맹 협력 범위 확대(2항),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대처(7항) 약속에 따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7항)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와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신속파병법을 제정하고 PKO 상비부대를 창설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침략적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기지를 제공하고 한국의 병력과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5조) 위반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적대성과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복무기간 확대 및 복무정상화(가족동반 3년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5항) 미국은 여기에 필요한 가족 숙소와 병원, 학교 등을 한국이 비용부담으로 초호화판으로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 전략동맹 구체화하는 '국방협력지침'

'국방협력지침'에서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차원의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민주적 가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연합 방위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와 우발상황에 대한 작전계획 강화,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제도화, 교리와 교육훈련, 전술지휘통제체제(C4I) 상호운용성 향상, 맞춤식 연합연습 프로그램 발전, 안정화 및 재건작전 교훈 교환을 약속하고 있다.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지원, 양자·삼자·다자간 국방협력 강화, 해양안보·국제안보·평화유지활동 협력 강화, 테러 등 전쟁이외의 군사작전 협력 등을 다짐하고 있다.

무력 흡수통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구

'국방협력지침'은 한미정상이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동맹을 국방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이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방어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안보적 사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 요건(2조)과 지리적 적용 범위(3조)를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이다. '국방협력지침' 합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실상 개정하는 것이다. 한미 국방당국자들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헌법(60조 1항) 위반이다.

한미당국은 흡수통일을 전제하면서 '국방협력지침'의 실행을 위해 미사일방어(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술지휘통제체제(C4I) 등에 대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천명하고, 필요시 유엔사와 전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연합연습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는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무력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하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양자, 한·미·일 3자, 다자 활동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등을 통해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 자위대가 동해 대잠훈련 참관에 이어 한국 주관의 PSI 훈련에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한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꿈꾸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구체화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엄두내지 못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이명박 정권에서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전략동맹 2015'는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STP)을 수정 보완하는 것과 함께 동맹현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즉,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 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 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환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과 연계되어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 이 중 주한미군 재배치는 곧 전략적 유연성 구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미 군사종속 심화, 한반도 평화 위협

한미 당국이 공동으로 작전계획과 연합연습의 발전을 협의하고, 공동의 전구 작전지휘체계와 전투수행을 위한 군사협조체계를 꾸리는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현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오히려 훨씬 고도화된 한미 간 군사협조체계 속에서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하는 일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대가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함께 전략적 유연성을 확고히 보장받게 되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전면화 되면 한국은 미국에 침략전쟁 기지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한국의 안보와 한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은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에 설계 및 시공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자신이 맺은 협정까지 위반해가면서 한국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요구와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수용을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선제 (핵)공격 방향 제시한 '전략기획지침'

전략기획지침은 한미양국 대통령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국방장관(SCM)이 한미군사위원회(MC)에 내리는 군사전략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전략기획지침'은 북한 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한 전면전 계획인 작전계획 5027과, 대북 정밀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5026을 흡수하는 새로운 통합적인 대북 작전계획 5015 작성을 위한 지침이다.

이는 북 핵, 국지전, 전면전, 북 급변사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한마디로 핵전쟁 계획이고 전시 및 평시를 불문하고 대북 선제 군사공격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주권, 평화, 국익 해치는 42차 SCM 결과

42차 SCM 결과는 대북 적대성을 강화하고 무력흡수통일을 노골화한 것이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여 군사주권 유린을 지속시키고 군사적 대미 종속을 심화시키게 된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평화협정 서명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평화협정 서명 당사자 자격 논란으로 평화협정 체결이 지체될 수 있다. 또한 침략적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당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이번 회의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주권과 평화, 국익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런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이명박 정권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등을 통해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친미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이다.

둘째, 작전통제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미군의 힘을 빌려 북에 대한 무력흡수통일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북한의 정권 이양기를 틈타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대북 적대성 강화와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계획 등 이번 합의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친미반북세력의 기득권 유지의 기반이 되었던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유지할 명분과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친미반북세력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결사적으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붙들려 한다. 그들은 그 토대가 무너지면 60여 년간 유지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과 평화, 국익을 내팽개치고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것이다.

정세에 대한 위기의식 반영한 '방어적 공세'

천안함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 조작하여 대북 적대성과 한미동맹 강화의 빌미로 삼고, 이를 근거로 올 해 SCM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내용의 문서를 4개씩이나 만들어낸 것은 친미반북세력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당 총비서 재추대,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가시화, 당 체제 정비 등으로 북의 체제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오히려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고 보면서 급변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위기의식의 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방어적 공세'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북풍몰이에도 불구하고 6.2 지방선거 참패,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불신,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반감, 세계에서는 G-2로, 동북아에서는 맹주로 급부상하는 중국의 위세를 보면서 친미반북세력이 어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핵무기 실전배치의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변화가 생겨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약화되는 패권을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의 자원을 동원하여 유지·강화하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미동맹에 몰입하는 이명박 정권은 참으로 고마운 친구일 것이다.

안보의 민주화 절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들을 한미 당국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회도, 언론도, 지식인도, 사회단체도 사안의 중대성이 비추어 관심도가 적다.

국민을 완전히 배제한 안보 문제 처리의 1차적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바꾸는 것은 주권과 평화, 국익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여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평화협정 실현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과 무력흡수통일계획을 폐기하여 한반도 전쟁 위험을 막고, 미군기지이전비용 한국 부담을 막아내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신속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 등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를 저지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하는 온갖 예속과 굴욕을 완전히 끝내려면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여 주한미군을 내보내고 한미동맹을 폐기해야 한다. 이 모든 불평등하고 굴욕적이며 위험한 일들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선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속의 근원 한미동맹을 끝장내야만 우리가 자주와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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