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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향한 열망, '새로운 진보' 위해 돌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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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철수 향한 열망, '새로운 진보' 위해 돌리려면… [프레시안 books]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
1.

한국의 진보 정치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다. '진보의 위기'야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지만, 작년의 통합진보당 사태와 그에 뒤이은 분당 이후 진보 정치는 이제 심지어 그 완전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다. 진보 정치가 맞서고 있는 사회적 지배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탄압이나 공격이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진보 정치 세력 스스로가 초래한 일이다.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도 지리멸렬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예고하고 또 벌써부터 실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퇴행을 누가 막아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아마도 해묵은 이념 논쟁과 정파 갈등에 제일 큰 탓이 있을 게다. 한심하게도 별 달리 매력적인 이념도 갖추지 못한 세력들이 서로가 자신들이 가진 이념이 더 낫다며 육박전까지 벌이곤 했으니, 사람들이 고운 시선을 보낼 리 만무하다. 더구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 본성상 이념 정치일 수밖에 없는 진보 정치에 대해 적대적인 상황에서 말이다. 지금 노원 병 보궐 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많은 유권자들이 진보 정치보다는 반(反)-이념 정치의 기치를 내건 안철수의 '새 정치'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정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사실 나라 밖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이념 정치에 이별을 고하라는 '역사의 종말'이 선언되었다.

물론 이념 정치는 결코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안철수가 말하는 새 정치도 결국 하나의 이념 정치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이념인가 하는 것이고 또 이념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양식일 것이다. 진보의 이상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땅의 인민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지배 관계와 배제가 여전한 한, 사회 진보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역시 문제는 어떤 진보의 이상인가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이다.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노회찬 전 의원은 얼마 전 조심스럽게 '사회 민주주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 그의 제안이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가령 진보정의당 내부에서부터 그 동안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해 왔던 참여 계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그 사회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진보 정치가 겪고 있는 대혼란을 정말 제대로 헤쳐 나가게 할 수 있을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 어쨌든 그런 새로운 진보 이념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좀 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나는 다만 그런 새로운 모색과 논의가 어떤 '추상에서 구체로'의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구체에서 추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발전된 어떤 기성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식의 접근법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 온 사회 진보를 향한 노력과 투쟁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그 진보적 전통이 추구해 왔던 가치와 지향을 새롭고 설득력 있는 정치적 언어로 재구성하고 체계화해서 공유하는 그런 접근법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 새로운 모색과 논의가 지금껏 인류가 발전시켜 온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진보적 정치 언어, 곧 인권의 문법에 좀 더 충실했으면 한다. 내 생각에 인권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정치적 근현대사 전체의 진보적 전통이 추구해 왔던 핵심적인 정치적 가치와 대의를 가장 압축적이고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일 것 같기 때문이다.

2.

▲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벨덴 필즈 지음, 박동천 옮김, 모티브북 펴냄). ⓒ모티브북
마침 여기 인권에 대한 그 동안의 우리 진보 진영 일반의 어떤 체계적 몰이해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인권의 진보적 본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인권 이론서 하나가 번역되어 나왔다.

스스로를 "민주주의에 강하게 몰입한 사회주의자"이기를 자처하는 벨덴 필즈의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박동천 옮김, 모티브북 펴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시민적 인권, 곧 자유권만을 제대로 된 인권이라고 여기는 통상적인, 특히 미국에서 지배적인 인권 이해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 곧 사회권이 그 자유권 못지않게 중요한 인권인지를 역설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권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왜 경제 영역에서 주식회사 체제 같은 것을 극복하고 노동자의 상호 결정과 자기 결정의 권리를 인정하는 경제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매우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어쩌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진보 개념이나 이념을 불필요한 군더더기나 잉여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게 무슨 손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단한 성취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싶다.

물론 이 책에서 강조하는 사회권의 중요성은 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오래 전부터 역설해 왔고 자유권과 사회권의 불가분리성 명제는 국제적인 인권 논의에서 거의 자명한 출발점으로 여겨질 정도다. 이 책의 새로움은 사회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점을 보여주는 저자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법에 있다. 그가 인권을 특정한 가치나 개념에 기대어 정초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이라고 규정한 이 접근법은, 인권을 무엇보다도 지배에 맞선 인민들의 저항과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인정'의 요구와 연결시켜 이해한다.

이 역시 그 자체로는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권의 의미와 지향에 대해 많은 새로운 차원의 통찰을 가져다준다. 어쩌면 한가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인권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차원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고찰이 왜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인권을 이해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철학적-이론적 정초 같은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나은 모델에 대한 모색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우선, 오늘날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숱하게 목도하고 있는데(가령 지난 해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보수 언론이 국정원 직원의 부당한 인권 침해적 여론 조작 시도가 폭로되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오히려 그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강변하던 것을 생각해 보라), 이런 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모색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모색을 통해 인권 개념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지지를 얻어 인권을 더 잘 실현할 수 있기 위한 실천적 전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새롭게 다시 사유해 보려는 필즈의 시도는 이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필즈에게 인권은 흔한 정치적 수사에서처럼 무슨 '천부인권'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정치적 개념들 가운데서 인간의 고통에 관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우월한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우려에 대해 가장 큰 울림을 갖는 개념"(23쪽)이다. 아주 적절한 출발점으로 보인다. 이런 출발점은 인권 개념을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결된 개념사적 발생 맥락에서 떼어 내어 그 규범적 초점이 그러한 고통과 지배의 사회적 관계를 극복하려 했던 인류의 다차원적인 투쟁의 사회적 승화에 있음을 분명히 해준다.

그리하여 권리 주장은 그런 고통과 지배 관계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그 부당함에 노출된 인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를 타당하게 만드는 과정의 산물로 이해된다. 여기서 인권은 단순히 추상적인 서구적-개인주의적 도덕 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분명한 물질성을 가진 역사적 실체가 된다.

이런 접근법은 통상적인 것과는 사뭇 다른 인권에 대한 상을 그려준다. 무엇보다도 인권은 더 이상 규범적으로 의심스러운 서구의 원자론적-개인주의적 지평 안에 갇혀 있지 않게 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자유로워지기 위한 연대적-집합적인 역사적 인정 투쟁의 성취다. 그것은 어떤 '자연적인 것'으로 신성화되고 절대화된 사유 재산권의 보호 같은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지배와 배제에 맞서 다른 성원들과의 연대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약자와 피지배자들의 정당한 정치적 무기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적 잠재력의 실현은 어떤 추상적인 역사적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조건들의 충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 수준과 품위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하고, 그것은 다시 직업이나 소득, 주거와 의료에 대한 사회 보장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 또 그러한 분배적 권리를 실제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가령 단체교섭권이나 파업권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권력 그 자체를 소수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권리도 있어야 한다. 비록 인권 담론에서 아직 충분히 공유된 인식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은 스스로 사용하는 생산 수단의 정당한 직접적 소유주로서 그리고 자기들의 작업 조건과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필즈의 인권 모델은 꽤나 논쟁적일 수 있는 시각들도 담고 있고, 나 역시 그의 접근법에 모든 면에서 동의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인권과 사회적 인정을 연결시키는 그의 시도에서 독일의 철학자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역자는 영어식으로 '호네쓰'라고 표기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 주저까지 소개된 저자를 챙겨보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쉽다)의 인정 이론이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데, 가령 나는 이에 대한 필즈의 해석과 평가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 인정은 인권보다는 훨씬 넓은 규범적 함의를 갖는 도덕철학적 개념이지만, 필즈 식의 접근은 자칫 너무 많은 도덕적-정치적 지향을 인권 개념 속에 담아내려 하면서 오히려 인권의 규범적 정수를 무디게 하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

또 그가 단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이 인권의 담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전개하는 논변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저 없이는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접근법이 인권이 지닌 (어떤 '존재론적 개인주의'와는 다른) '도덕적 개인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평가절하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다. 그러나 이런 유의 토론 거리들이 필즈가 보여 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의미와 가치를 바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3.

역사가 정말 종말을 고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서구의 근대가 발전시켜 왔던 의심스러운 역사철학적 사유 양식과는 완전한 결별을 선언해야 함은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철학적 사유의 자식인 진보라는 개념 역시 더 이상 그 고전적 개념 그대로는 온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개념은 MB 정부가 애용하곤 했던 '선진화' 같은 구호와 그 역사철학적 잔재를 나누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정치적 실현에 대한 추구가 역사적으로 잉태했던 숱한 불의들의 흔적을 애써 외면함으로써만 오늘날 그 정치적 적실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다.

▲ ⓒ프레시안
필즈가 보여준 바와 같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그렇게 폐기의 위기에 처한 진보 개념 또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적으로 볼 때 진보란 결국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자신들의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이고 제도적인 기회와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사회정치적 노력에 붙인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의'와 관련된 하나의 도덕적 개념이지 역사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보 개념은, 클라우스 오페(Claus Offe)가 이야기하듯이, 어떤 역사적 청사진에 따른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려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그 정치적 초점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참고: '오늘날 우리에게 정치적 '진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스텐트> 2013/1호).

그리하여 우리는 '자유'와 '노동', 자유권과 사회권, 시민과 노동자의 억지스러운 구분과 대립을 뛰어 넘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초점을 둔 새로운 진보 정치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이 인권이라는 열쇳말에 좀 더 체계적으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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