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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空約, 줄고소전으로 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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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뉴타운 空約, 줄고소전으로 비화되나 현경병 당선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돼
서울 노원갑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가 허위학력기재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됐다.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이날 현 당선자를 고소하며 "현 당선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비후보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6850부), 후원회 안내장(3000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업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설치된 전화홍보센터를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무작위 전화홍보를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고소장에서 현 당선자의 위법 사례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력을 허위기재(행정학석사를 '정책학석사'로, 행정학과졸업을 '정책학과' 졸업으로 기재)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 공보물에는 정규학력만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재 비정규교육기관인 '파리정치대학원'에서 발급받은 학력을 기재했고 △ 선거 공보물에 사진 설명이나 업적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 여러 대의 전화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4차 후보지역에 월계 1, 4동을 포함시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현경병 당선자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그는 "선거가 끝났는데 정말 매너가 아니라고 본다. 대승적으로 가야 할 부분을 (고소를 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게 아쉽다. 진위는 선관위나 검찰이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 진위가 밝혀지면 책임을 묻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타운 공약 후보들, 줄고소 대상 되나

한편 고소장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관련 입장을 첨부한 대목이다. 정 의원 측은 "뉴타운 추가지정계획이 없다"는 오 시장과 서울시 뉴타운 사업단의 입장을 담은 언론보도들을 거론하면서 현 당선자의 뉴타운 관련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리는 다른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총선 기간 동안 정몽준(동작 을), 신지호(도봉 갑) 등 서울 지역에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오 시장과 만나 동의를 받았다", "추가 지정 시 우리 지역을 가장 먼저 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는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아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못을 박으며 이들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결국 정 의원의 이번 고소가 현 당선자와 다른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줄고소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민노당 김동원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 말대로라면 이번 총선에서 서울에 출마하여 뉴타운 추가 지정이나 확대를 공약했던 한나라당 후보들 다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건설을) 확실하게 동의해 줬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인 만큼 사법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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