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역겨운 밥벌이'에 의미 불어넣기...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왜 일하는가>, <우리는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이제 ‘일을 통한 자아실현’ 따위의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출근하는가. 모두가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에 파묻힌 지금, 일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자가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취급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삶의 의미를 찾는 자라면 왜 일하는가라는
<요즘 애들>,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도-마조히즘의 극사실주의 '노동 소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요즘 애들>
계간 <창작과 비평> 2021년 봄호에 실린, 박상영의 단편소설 '요즘 애들'을 읽었다. 소설을 읽으며 과거 회사 생활을 계속 떠올렸고,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 읽는 게 조금 힘들 정도였다. 이 소설 역시 나는 새로운 '노동 소설'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더 정확한 독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같은 책에 실린, 한영인의 문학 평론
책을 읽지 않는 자, '애완인간'이 될 것이니…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책, 이게 뭐라고>·<5년만에 신혼여행>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법률의 첫 번째 조항은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이 잘사는 방법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아름답다'는 단어는 아름답다. 고교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께 이 말의 어근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아름'이란 말이 '나'라는 뜻을 가지므로 아름다운 삶이란 곧 나다운 삶이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찾아보니 그 말은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는 여전히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왜곡된 뜻을 더 좋아한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려는 열아홉 우리들에게
'김부장들'에게 노동의 윤리를 묻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경애의 마음>
소설가 김금희의 2018년 작 <경애의 마음>(창비 펴냄)을 거칠게 요약하면,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는 상사와 부하가 그 상처를 견디며 살아내고, 함께 일하다가, 결국엔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이 작품에 대한 많은 리뷰들은 '상처'나 '살아내기', '사랑', 마음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인물들
당신이 선택한 자살은, 당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아침을 볼 때마다 당신을 떠올릴 거야>
죽음의 이미지 죽음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베트남 전쟁 중 AP 통신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 '사이공식 처형'이다. 처형되는 자가 실은 일가족 7명을 죽인 혐의를 받았던 악명 높은 베트콩이었다는 사실이 이 사진의 감동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곧 닥쳐올, 그러나 절대 원치 않았을 죽음을 앞두고 있다. 찡그린 눈과 일그러진 입, 힘이
소설 속 법률적 오류를 톺아보다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9번의 일>·<밤의 마침>·<최단경로>
형사 소송 절차와 내용이 최근 한국 소설에서 이전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신문 보도에서 재판이 사회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갈등들이 시민들의 토론 등으로 해결되기보다 결국 법적 쟁송으로 비화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좋은 현상일까?) 어찌 되었든 최근에는 장르 문학이 아닌 이른바 순수 문학에서도 형사(소송) 절차나 개
정치인의 소송 남발과 '명예'의 의미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명망 있는 변호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카타리나 블룸이 댄스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한 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카타리나는 즉시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 남성이 강도범으로 쫓기던 루트비히 괴텐이었고 카타리나가 그를 숨겨주고 도주를 도와줬다는 혐의가 그녀에게 있었다. 동시에 언론 보도가 시작되었고, 평범했던 카타리나는 이제 평소
"양승태 구속된 날, 피고인이 된 법원"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헌정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사법 치욕'의 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정재민 지음, 창비 펴냄)를 읽기 시작할 무렵 나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날, 피의자로 조사받던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구속되었다. 작금의 사태는 비단 그 당사자인 법관들과 법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실체가 모호한
양승태의 고발, 그리고 김병로의 고발
[양지훈 변호사의 법과 책] <부러진 화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2018년 여름 부러진 화살(서형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09년 초판)을 다시 읽었다. 이 책은 해직 교수인 김명호가 2007년 1월 학교를 상대로 한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장을 집으로 찾아가 직접 석궁을 발사한, 이른바 석궁 사건의 형사재판을 다룬다. 법원 안에서 펼쳐지는 변호인과 피고인, 검